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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

연성대학교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안내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모집요강을 참조해주세요.

학사학위과정 모집안내 학사학위과정 입학원서


지원자격
학사학위모집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표
학력기준

o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학사학위 모집 학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표
수업연한 전문대학 졸업자 4년제 대학 수료 및 졸업자
2년제 3년제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졸업자

1년 과정

지원불가

지원가능

지원불가

지원가능

지원가능

2년 과정

지원가능

지원가능

지원가능

지원가능

지원가능

※ 2023년 2월 졸업예정 또는 수료예정자, 학위 취득 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2023. 2. 24.(금)까지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, 학위취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학을 취소합니다.
※ 학점은행제 학위(전문학사학위, 학사학위) 미취득자, 독학사1ㆍ2ㆍ3단계 합격자, 전문대학 2년, 3년 수료자로서 전문학사 학위 미취득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 

입학자격

o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(산업체 경력 불필요)

관련학과 판단기준

o 학과(관련 학과)가 일치할 경우 인정: [붙임 1] 참조
o [붙임 1]의 관련 학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,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을 50% 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합니다.
o 관련학점에 대한 세부기준은 [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학점 인정 세부기준]에[ 의거 [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편성위원회]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.



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일정(3차 추가모집)
학사학위 모집 전형일정을 구분, 일정, 비고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
구분 일정 비고

원서접수

2023. 2. 24.(금) ~ 2. 27.(월) 오전 9시까지

연성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학사학위과정 모집안내 및 원서(다운로드) 작성

제출서류 마감

2023. 2. 24.(금) ~ 2. 27.(월) 오전 9시까지

방문, 우편접수

합격자 발표

2023. 02. 27.(월) 오후 2시예정

연성대학교 홈페이지 조회 및 SMS통보

합격자 등록

2023. 02. 27.(월) ~ 02. 28.(화) 오후 4시까지

국민은행 개인별 가상계좌 입금

추가합격자발표 및 등록

개별통보

별도공지



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추가모집 정원(2월 24일 기준)
학사학위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
계열 학과명 주/야 수업연한 모집인원 학위

스마트ICT

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

야간

1

10

공학사

사회경영

경영학과

야간

2

4

경영학사

관광조리

항공서비스학과

야간

2

3

관광학사

호텔외식경영학과

야간

2

16

관광학사

합계

33

 

※ 모집단위(학과)별 최동등록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.



이수학점

1)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입니다.
2)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이 74학점(2년제) 또는 110학점(3년제) 미만인 사람은 지원하는 학과에 교육과정의 개설학점 확인 및 학사학위 취득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

제출서류
학사학위 모집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
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

공통

입학원서

1부

- 연성대학교 소정양식

대학 졸업(예정,수료)증명서

1부

-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출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- 대학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제출

대학 성적증명서

1부

- 전 학년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및 백분위 점수 기재

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1부

 

관련 학과 외 지원자

교과목 관련학점 인정 확인서

1부

- 관련학과가 아닌 관련학점으로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학과에 지원 가능한지 상담 후 지원

외국계 대학 졸업자

아포스티유(졸업,성적)확인서

각1부

 

전형료 반환 신청자

-전형료 반환 신청서
- 관련 증빙서류

각1부

 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의 경우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 지참하여 직접 방문 확인에 한하여 인정하며, 원서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