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
재학 및 휴학중인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
- 대상자
- 학부모동의서
- 본인, 보호자 도장
- 본인 예금통장사본 (등록금 환불 해당자)
- 처리절차
- 1.지도교수 상담 (원서 작성)
- 2.학생상담센터 상담
- 3.One-Stop Service Center 제출
- 4.등록금 환불 확인
- 등록금 환불자 (등록자)
- 학기 개시일 전 까지 : 전액
-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2/3 해당액
-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-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: 수업료의 5/6 해당액
-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: 수업료의 1/2 해당액
*휴학기간 중 자퇴의 경우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 함